적절한 행동/위법 행위, 괴롭힘 및 괴롭힘 신고하기
참관인을 포함한 모든 총회 참가자는 총회의 상임 규칙을 준수하고 질서 있고 존중하는 총회에 도움이 되는 기타 총회 정책과 행동 기준을 존중해야 합니다. 스테이트 서기는 참가자의 활동이나 행동이 회의를 방해하거나 다른 참가자나 다른 참가자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참가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윤리 행동 기준 (1998)
미국 장로교회의 모든 교인, 교회 제직, 비회원 직원, 교회 협의회 및 단체의 자원봉사자는 목회, 고용 및 직업적 관계의 청렴성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장로교회의 정책입니다. 모든 총회 참석자는 제210차 총회(1998년)에서 승인한 윤리 행동 기준(이하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표준에서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 가십과 욕설을 자제합니다.
- 가학적이거나 중독성이 있거나 착취적인 행동을 자제합니다.
- 언약 공동체 내 관계의 신성한 신뢰를 존중하고 적절한 경계를 준수합니다.
- 자신이 맡은 직책의 권한과 특권을 행사할 때 신중을 기합니다.
이 문서는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커미셔너 및 자문위원 윤리 기준
커미셔너와 자문 대의원은 총회 매뉴얼 90페이지의 “총회 커미셔너 및 자문 대의원의 윤리 기준” 문서에 포함된 의무를 상기해야 합니다. 이 문서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적인 판단. 모든 총대 및 자문 대의원은 총회가 내린 결정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독립적 판단의 행사를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독립적 판단의 행사를 손상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피해야 합니다. 선물 및 관계 구축. 부적절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총대나 자문 대의원은 미국 장로교회의 어떤 단체에 또는 그 단체로부터 상품, 자료 또는 서비스를 판매, 전달 또는 수령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총회에서 권고안이나 헌의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선물, 사례금, 특별 호의 및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총회 정보의 기밀 유지. 드물게 총회가 집행부 회기로 열리는 경우, 위원 또는 자문 대의원은 총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공개적인 방법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해당 회기 중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상임규칙 F.5.g.).
심의 절차의 보존. 각 위원과 자문 위원은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위원과 자문 위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 휴대폰. “총회 회의 및 총회 위원회 회의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회의 중에는 무음 모드로만 호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상임 운영원칙 F.5.e.).
- 데모. “총회가 열리는 건물 내에서는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적 또는 계획된 시위가 금지됩니다.”(상임 규정 F.11.b.).
성적 위법 행위
특히 우려되는 분야 중 하나는 성적 비행입니다. 이 기준은 성희롱이나 위법 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를 악용하지 말 것을 상기시킵니다. 총회는 1991년 성추행 관련 정책인 ‘성추행 정책 및 그 절차’를 처음 채택했으며, 2010년 총회에서 이를 업데이트 및 개정했습니다. 이 정책은 성적인 비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아동 성적 학대
- 장정에 정의된 성적 학대(D-10.0401(c))
- 성희롱
- 강간 또는 강제, 위협 또는 협박에 의한 성적 접촉
- 모욕적이거나 강박적이거나 암시적인 언어 또는 행동, 허용되지 않는 시각적 접촉, 타인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건강에 해로운 원치 않는 접촉 또는 애무와 같은 성적인 행위
- 성적 비행: 전문적 목회 관계(예: 성직자가 교인과의 관계) 내에서 성행위로 인해 신뢰가 깨져 전문적 목회 관계에서 발생하는 직위 또는 직책의 오용을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 기술 오용은 목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외설적인 메시지와 이미지를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는 등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기술 사용으로 정의합니다. 총회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되는 경우 아동 학대로 간주됩니다.
본 정책은 어떤 자격으로든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예: 커미셔너, 자문 대표단, GA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성적 위법 행위 정책 및 절차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및 따돌림
또 다른 우려 영역은 괴롭힘입니다. 총회 참석자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임신 또는 관련 조건, 나이, 결혼 여부, 성적 지향, 성 정체성/표현, 스스로 식별하거나 인식하는 성, 트랜스젠더 여부, 신념, 장애 상태, 시민권 상태, 군필 여부, 신학적 입장, 안수 여부, 종교적 소속 또는 세계관을 이유로 다른 모든 참석자를 자신의 역할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괴롭힘(괴롭힘 포함)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법 행위, 괴롭힘 또는 괴롭힘 신고하기
총회 정책 위반, 부정행위, 괴롭힘 또는 괴롭힘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행위 등 문제나 우려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면 총회 회의의 경우 총회 정보 센터 또는 총회 사무국 직원에게, 온라인 총회 회의의 경우 헬프 데스크에 이메일을 보내세요. 신고는 최대한 기밀로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보호됩니다. 정책 또는 법률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은 피해자 여부와 관계없이 용납될 수 없으며 조사 대상이 되며, 입증될 경우 해당 참석자는 퇴출되거나 총회에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총회 정책 위반과 지역, 주 또는 연방법 위반은 용납될 수 없으며, 참석자가 퇴장당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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